장례식장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혐오시설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지역 병·의원들의 장례식장 개원 때마다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로 해당 지자체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
▲동구 동부 요양병원 장례식장 개원 마찰=최근 동구 동부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5일 동구청과 동구보건소에 장례식장의 위법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요양병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주민 공청회에서 확약했다”며 “대전시에 문의한 결과 적합한 신고 허가절차 없이 장례업을 운영하는 것 같아 위법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인근 복음타운아파트 김준하 주민 대표는 “요양병원 개원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3년째 대치중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성토했다.
반면 요양병원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건축중이었던 병원 설계에서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 뿐이며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지훈 동부요양병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행정심판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 현재 이 시설은 의료시설로 변경이 돼 있으며 신고의무가 아닌 자유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시에서는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바꿔오라는 주문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장례식장으로 고정해 신고할 경우에 의료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청과 대전시의 관점도 다르다. 동구청은 이미 법개정일인 1월 29일 이전에 신고를 마친 상태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시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냈던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장례식장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불법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 들어설 때마다 논란=지난 2000년 정부는 장례식장을 자유업으로 전환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장례식장이 문제가 되면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8일부터 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안치실과 빈소, 사무실을 구분하고 안전설비시설을 갖춘 뒤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로 변경했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에는 장례식장을 병원의 편의시설로 보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설비시설 등을 갖춘 병원 내의 시설이라면 큰 무리없이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규정을 지킨 장례식장 허가를 지자체가 반려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패소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장례식장이 설치될 때마다 인근 주민과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성 한가족 병원이 장례식장을 개원할 때도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일었고, 나진요양병원,계룡병원 등도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대부분 장례식장들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설치를 요구할 정도로 일종의 편의시설이지만 주민들은 부동산값 하락, 혐오스런 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마찰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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