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생활권(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민, 각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시설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 지침을 마련,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민센터는 외부보안 강화를 위해 200만 화소급 이상의 폐쇄회로(CC) TV 성능을 강화하고, 기준 대비 20% 이상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다기능 회의장 등 가변 공간과 주민이 상시 토론과 휴식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을 확보하고 체육시설(피트니스, 요가, 체육관) 이용자 중 일반적인 남녀 이용자 비율을 반영해 샤워시설 규모를 4대 6 기준으로 반영한다.
장애인화장실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에 가족 개념을 도입하고 영유아 거치대 등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 발육과정을 고려한 세면대 등 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바닥 마감재와 출입문, 전기 콘센트 등을 적용한다.
교사용 화장실은 최소 남·여 1곳씩 설치하고 아동 화장실은 보육실과 인접하게 1~2곳당 최소 1곳 이상 설치하며 세탁실은 별도 설치하거나 화장실에 설치한다. 교구와 교재 등 보관을 위해 보육실과 유희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붙박이 책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바닥온돌 등 적합한 방식의 난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형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행동방식과 수업내용 참관을 위해 부모, 외부인사 등의 참관공간을 마련한다.
경로당 위주의 노인시설을 여가 활용실과 교양교실, 휴게 공간 등 실질적인 노인 여가활동 위한 노인문화센터로 계획하고 도서관 내 어린이전용 열람실 설치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엘이디(LED, 발광다이오드) 등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지침을 최근 착공한 3-1생활권(세종시 대평동)은 물론 올해 설계공모 추진 예정인 2-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이용과 운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연령과 발육상태에 따라 세면대 설치기준과 전기콘센트 설치 높이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욱 세밀한 관심과 설계반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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