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대전고법원장에는 지대운(58·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가 뒤따랐다.
지대운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경동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쳐왔다.
안철상(59·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신귀섭(60·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광주출생으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 원장은 법원장으로 승진한 첫번째 지역법관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인사 방침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원화에 따라 선발된 고법판사 가운데에서도 고등부장 승진자가 배출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법관 인사 이원화를 시행하면서 대상이 됐던 23기 법관들에 대해 9명을 고등부장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23기는 고등부장과 지방부장, 고법판사 등 3종류의 법관이 모두 존재하는 첫 기수가 됐다. 이를 두고는 약간의 논란도 예상된다.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외국과 같이 법관인사 이원화를 기대하고 고등판사를 지원했으나 이번 법원 인사는 근본적인 틀에서는 신뢰를 잃는 인사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법원장이 모두 15명에 이르게 됐으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재판부에서 법원장으로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난 2014년 재판부로 복귀했던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년의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다시 대전고법원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순환보직제에 의해 강영호 특허법원장과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지역에서는 특허법원장에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에는 이내주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박홍우 대전고법원장과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은 퇴직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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