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누리 과정 예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페널티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대책을 위한 긴급 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다”며 “긴급 국고지원과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 배정된 목적 예비비 3000억원 가운데 1095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12개월씩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대전은 85억원, 세종 22억원, 충남은 144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시 페널티 부과같은 불이익을 예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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