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당사자 간 문제로 방치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에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부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남녀 사이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되거나 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데이트 폭력은 2013년 152건, 2014년 188건, 지난해 239건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는 폭행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 91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40건, 강간·강제추행 8건, 살인 1건 순이었다.
운영에 들어가는 폭력 근절 TF는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가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한다. 형사과장이 TF팀장을 맡는다. 24시간 전문수사체제 유지를 위해 형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한다. 상담전문여경과 피해자에게 상담과 심리, 법률지원을 제공할 피해자보호 담당자도 포함한다.
또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데이트 폭력 범죄를 신고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금지도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폭력피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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