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31일 “설날이 다가오면서 상품권과 공연예매권, 승차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거래사기와 설 인사 선물 확인 등 다양한 문자결제사기 피해 발성이 우려되는 만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물품사기는 판매자들이 선물과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를 이용한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나 배송기간이 일반쇼핑몰보다 긴 경우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사기 판매자들은 카드 결제나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한다. 계좌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
설 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반송)확인, 설 인사,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도 예상된다.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용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사기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 전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는 안전결제를 이용한다. 또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제한, 백신 설치와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등 보안을 강화하는 게 좋다. 만약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캡쳐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한다.
한편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사기, 문자결제사기 등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점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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