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범 잇단 징역형, 항소했다 형량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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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행범 잇단 징역형, 항소했다 형량 대폭 늘어

  • 승인 2016-01-28 17:58
  • 신문게재 2016-01-29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친딸, 친모, 조카 등 친족간 '인면수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의 '강력한'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재판에 대해 기각하거나 오히려 원심보다 무거운 양형을 적용하고 있다.

친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폭행에 농약까지 마시게 한 김모씨(54)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치매증상으로 연로한 어머니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농약까지 마시도록 하는 등 패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술을마시고 둔기와 주먹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유상재 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9살인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했다가 '친족관계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가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각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원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내용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아버지의 조력이나 훈육이 필요함에도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인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모부가 조카를 강간해 청소년 간강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고모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위해 보호,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시간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돈을 줘가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해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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