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을 28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것으로 추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잣대가 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준이 된다.
올해 가격공시에서 대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8% 상승했고, 충남 2.22%, 충북 3.16%가 각각 인상됐다.
세종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10.66% 상승했는데 제주(16.48%)보다 낮아도 전국 평균 상승률(4.15%)을 크게 웃돌았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공시가격은 대전 3584호, 충남 1만5157호 등의 지역을 대표할 표본 주택을 조사해 이뤄졌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9년 -1.98%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충청권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세종(10.6%)을 제외하고 대전(2.48%), 충남(2.22%), 충북(3.16%) 등이 전국 평균 4.15%보다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낮았다. 반대로 서울(4.53%), 부산(5.62%), 대구(5.91%)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표준단독주택 가격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
재개발·정비사업 등 단독주택 개발 수요가 활발할 때 표준 공시가격도 상승하지만,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15% 상승했을 때 재산세 역시 4.5~5.3% 오르고, 종부세는 10% 가까이 올라 결국 주택 보유세는 7%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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