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해 앞으로 용도지역상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재개발 예정지에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 있더라도 단독 쇼핑몰이 아닌 주상복합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제도 개선 후 필요에 따라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호텔 등 대규모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현재 6종인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가로주택정비·재건축사업 4종으로 통합된다.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과 시행방식 등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또 도정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정비법의 규정으로 옮겨 사업 추진 절차를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철거·착공' 순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해 비동의자에게는 토지 등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을 제정·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건을 과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1면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이밖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주민 4분의3의 동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
이때 안전진단 비용 등은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받는 길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건물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과 소규모정비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입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기간은 10년가량으로 시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이상의 사업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정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 지역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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