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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다.
유죄가 나올 경우, 별다른 묘안은 없어 보인다. 법조계에선 유·무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3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역설했다. 검찰은 구형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 있다는 분위기이고, 이 전 총리측은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죄 선고 가능성을 두고 지역 정가는 4월 충청 총선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총선 출마설과 정당, 그리고 지역구를 어디로 해야 하는 지를 놓고 '민간 공천'이 횡행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현 지역구인 부여-청양에서 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불러온 곳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유성과 서구, 이 전 총리의 부모가 거주했던 '천안병'에서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유성의 경우, 민병주 의원과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이 갑과 을로 교통 정리를 마친 상태여서 쉬워보이지 않는다.
서구 갑과 을 역시 만만치 않다. 다만, 이 전 총리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 서을 출마를 위해 기초 작업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모든 방정식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기소중인 후보자는 새누리당 공천 신청이 불가하다.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나오는 지역에는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않고 확정 판결이 나면 복당하는 등의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 전 총리를 그대로 나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총선 등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7일 총리직 사퇴 이후 '정치적 연금' 상태에 있던 이 전 총리가 '그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충청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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