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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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해야”

“일부 편성은 임시방편”…법적의무 강조 시도교육감 압박

  • 승인 2016-01-27 17:58
  • 신문게재 2016-01-28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입장을 재확인하며 시도교육청에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을 다시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일부 시ㆍ도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논란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해 지난해 10월 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을 정확히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ㆍ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도 일반 지자체 전입금은 예산편성 금액인 10조1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이 많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망돼 1조2000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원)의 57% 가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의 의무로 지정해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1년 5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입됐고 2012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출 의무와 규모가 확정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은'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씀씀이를 알릴 것”이라며 “교육과 재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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