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희생자 얼굴의 훼손 여부 및 사진의 진위에 관해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희생자의 사망 경위와 구조 당시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하더라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점에 변함이 없는 이상 희생자의 역사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진상이 자세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 만큼 피고인이 희생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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