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사무국장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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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사무국장 내달 결정

구단 31일까지 원서접수…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고려

  • 승인 2016-01-26 17:13
  • 신문게재 2016-01-27 10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시티즌이 지난 2010년 말 폐지된 사무국장 제도를 부활키로 한 가운데, 다음달 초 사무국장 채용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선임된 윤정섭 대표이사는 이달 말 사무국장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구단 내부사정으로 인해 다소 늦춰졌다.

26일 대전시티즌에 따르면 25일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공고를 게시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는다.

대전시티즌은 ▲프로축구단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며 회계, 선수운영, 마케팅 및 유소년 등 업무 수행 능력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도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무국장은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이는 과거 사무국장과 관련된 횡령과 배임 등 비리에도 이렇다 할 조치 취하지 못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장 채용시 최초 계약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년에서 3년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무국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무국장 제도 부활이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낙하산 인사가 아닌 공고문에 게시된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무국장으로서 능력이 뛰어나면 지켜 보는 눈이 많아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능력이 안 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고용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적당히 계약기간을 채우면서 경력을 쌓는 자리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지난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전시티즌이 월드컵 경기장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구단, 선수, 도시마케팅 등 스포츠 마케팅 전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축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것이지, 정치를 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며 “사무국장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구단과 팬을 위한 마케팅 보다 시장의 면을 세우기 위한 마케팅에 치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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