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국회의원(3선), 안행부 장관 등 지방 행정 주요 자리를 역임한 유 회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라는 시 명칭을 쓰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지방자치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3대 분야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령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기구·정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보수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업무비중과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한 업무중복,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 미흡, 지방재정 여건 악화 등을 지적했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과 관련하여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청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국가 또는 정부가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용어이나 각종 법령을 통하여 중앙정부만을 국가 또는 정부로 지칭하고 있어(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등) 지방을 '자치단체'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를 '단체'로 명기하는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명기하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마치 중앙에 하위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시정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혁파가 필요한데, 중앙정부를 '국가'로 표기하는 각종 법령의 대대적 개편과 함께, '지방'을 어떤 일정한 지역(예:중부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비해 하위로 보는 인식(예:지방대)을 바탕에 둔 공공기관 명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령 개선이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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