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관계자들이 대전국토관리청 앞에서 아트컨스트(주)의 대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충남 건설현장 한 곳에서만 20억 상당의 공사대금이 체불됐고, 세종·아산 등 또다른 건설현장이 여럿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1일 아트컨스트(주)(옛 아트건설)가 경영난 속에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아트컨스트는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864억 1000만원에 이르고 대전지역 시공능력 5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기업이다.
1989년 유진건설산업으로 대전에서 시작해 1992년 진일종합건설, 1993년 강림종합건설 등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2003년부터 아트건설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 아트컨스트(주)로 사명을 다시 변경했다.
1999년 본사를 충남으로 이전한 후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만년동에 다시 뿌리내렸으며, 지난해 건설현장 붕괴 등 여러 사고를 겪으며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명 변경 전 아트건설이 추진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난해 2월 11일 콘크리트 타설 과정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부 10명이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모두 구조된 사고가 있었다.
대형 안전사고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세종의 공사현장에서도 터파기 과정에서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는데 경영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중견 건설기업이 지난해 12월 1일 결국 부도 처리되면서 건설현장 곳곳에서 대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1일 대전국토관리청 정문에서는 아트컨스트가 진행하던 아산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에 동원된 중장비·조경·레미콘·전기 등 업체 20여개가 모여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아산의 또다른 도로 건설현장이나 충북 옥천의 건설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체불이 이뤄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건설사 관계자는 “아트컨스트는 국교천 건설사업의 마지막 준공기성 29억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부도처리됐고, 상당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되는 임금만 모두 지급했는데 불가피한 부도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