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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가 초등학생이나 미취학아동 등 저연령층에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중, 고교 학생으로만 확대 조사하고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전수 조사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20일 대전시교육청ㆍ세종시교육청ㆍ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20일 대전시내 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5일 되면 전반적인 현황이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하루만 결석해도 연락하기 때문에 장기 결석자가 없어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관내 장기 결석 초등학생은 모두 17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무단 장기결석 아동 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반면 27명의 장기 결석 초등생이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전수조사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 마다 전수 조사 대상이 다른 것은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는 전수 조사 대상이 초등학생에 한정지어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장기결석 초등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뒤 미취학생,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학교측이 거주 확인을 주민센터에 요청했지만 묵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센터를 통한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장기결석학생 확인 및 출석독촉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주민센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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