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INS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A씨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A씨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과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받는다. 즉, 원안위와 KINS와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공공연노조는 작년 11월부터 KINS의 A씨 채용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연노조는 KINS의 전문위원 공개채용 진행 당시 후보 중 A씨가 작년 6월 원안위를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유관 기관 재취업 제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이어 공공연노조는 KINS 공개채용에 명시된 '원자력안전규제 또는 경영, 정책, 행정분야 실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라는 구체적 응시조건과 원안위 퇴직자 A씨의 조건이 들어맞는 것에 대해도 사실상 내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다.
20년 경력은 비교적 장기간이기 때문에 A씨가 특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A씨의 고액 연봉(약 1억원)을 위해 KINS가 전문위원 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샀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A씨 채용이 취소된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김무환 KINS 원장은 이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원안위는 퇴직공무원을 무리하게 산하기관에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S 관계자는 “지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시 원안위에서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취업제한 해당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바 있다”며 “이를 보완한 후 이달 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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