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류사고로 피해를 받았지만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보상받지 못한 자'의 대상자 선정, ▲개별 지원금액 산출, ▲중복지원 방지, ▲금액 산출방식의 타당성 검증,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규모, 방법 등이 확정되면 2017년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취지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상거래 여건 및 영세성으로 인해 피해입증이 어려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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