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에게 고교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입생 입학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납부 유예를 2016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해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나서 입학 후 법정 자격이 확인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부모들이 고교 입학 등록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자격 대상자는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이며, 납부 유예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다.
법정 자격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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