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을 발견했고, 자신의 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6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고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12번에 걸쳐 이같이 신호위반 차량을 물색해 보험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타냈다.
홍모(21)씨 역시 고씨와 같은 방법으로 신호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2차례에 걸쳐 보험금 목록으로 61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강혁성 판사는 이들에게 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강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보험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이같은 판결 사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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