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 형사부 송경호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42)씨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강모씨는 지난해 9월 30일께 환청을 들었다. '저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혼내줘라'는 환청이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오모씨에게 다가가 “왜 담배를 피우냐”고 시비를 걸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머리, 목 등을 찔렀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해 목숨을 건졌다.
범인은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3개월 전부터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증상과 범행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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