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내놓은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2014년 기준으로 추산하면 취업자수가 20만명 증가한 것과 같은 꼴이다.
대체근로 도입은 동시에 노사 간의 교섭력 불균형 감소를 불러와 파업기간이 평균 34% 줄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65만 1000일에 달하던 근로손실일수가 대체근로로 22만 3554일 주는 셈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또 2014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2조 2490억원 가운데 대체근로 효과로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 중 대체근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미국은 일시적인 대체근로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견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기업 외부의 도급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독일도 원칙적으로는 파업참가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신규채용과 하도급 등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없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 노동개혁 어젠다에 대체근로 도입 논의가 빠져 있는데 해외사례나 긍정적인 경제효과 등으로 미뤄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주(州)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사례를 토대로 이뤄졌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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