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만 4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복잡한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한글 이름을 결혼이민자에게 매년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한글 이름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후원을 맡은 법률사무소 청현이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청현이 지난 7년 동안 개명을 지원한 결혼이민자는 모두 295명에 달하며, 이같은 활동에 따라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에는 충남도지사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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