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등으로 3회에 걸쳐 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외에 이 씨는 학생 체육용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물건 416만원 상당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기간제교사가 선의로 준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은 이 씨에 대한 감찰을 벌여 직위 해제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계할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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