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000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업체(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시 한번만 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