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이 안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불법 선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20대 국회의원과 관련된 불법 선거 등에 대해 대전 1건, 충남 3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중구선관위가 지난 8일 대전의 A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자원봉사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선관위가 지난해 12월 1일 B 예비후보자와 측근인 C씨에 대해 선거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에도 충남선관위가 공주지역 D예비후보자의 측근 4명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같은 달 9일에도 충남선관위는 예산의 E예비후보자에 대해 측근들과 공모해 음식물 제공과 선물 제공 협의로 홍성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불법 선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시망을 펼쳐놓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유권자 스스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신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기준은 명확하다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포상금제도와 과태료 제도를 두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보장한다.
과태료제도는 공직선거법의 행정상 규제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유권자가 알아야 할 분야는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이다.
선거에 관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3000만원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