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 언제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의 90일전인 오는 14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등의 의정보고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화방 등에 게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유공자 표창할 수 있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수여나 개인 간의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단체의 정기총회는 연 1회에 한해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무방하지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게시일부터는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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