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조치원읍을 비롯한 7개 면으로 도로 개설률은 전체 215㎞ 중 101㎞을 완료해 47%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7개 면의 낙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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