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도심공원에서 자동해제돼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현재 시에 제안된 민간공원 개발 지역은 월평근린공원(399만 4734㎡)과 행평근린공원(177만 7000㎡), 매봉근린공원(35만 4906㎡), 용전근린공원(17만 2961㎡) 등 모두 4곳이다.
대전에 21곳의 근린공원이 있지만, 4곳을 제외한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메리트가 낮은 상황이다. 이중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은 월평공원으로, 사전협의와 특례사업 제안 절차를 마치고 시와 협상을 추진 중이다. 월평공원의 사유지 재산가치는 공시지가 6200억원, 감정평가로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민간공원으로 조성한 후 7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부지 30%는 수익시설(아파트,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협상 후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협약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실무 부서 간 회의에서도 건물 층고와 용적률, 진입로 조성 등에 대한 걱정스런 의견이 나왔다.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2~3년이 걸린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사업 시행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근린공원 3곳은 아직 협의 단계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전국 최초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경기도 의정부 직동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오는 2018년까지 4100억원 투입, 42만 7000㎡ 부지에 5개 테마정원으로 이뤄진 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도심공원 개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은 “개발되는 민간공원 일부가 상업시설과 주택단지로 조성되면 자칫 난개발이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에 대해 특별 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역시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익시설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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