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3월 3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러면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져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30%를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근거가 마련돼 건축물의 밀집 및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훼손지가 집단화되고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업시행자가 인근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나, 훼손지가 없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 부과가 공시가격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규제완화로 인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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