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술전문가 해외연수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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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술전문가 해외연수 보완 절실

혈세 2400만원 투입 첫 연수자 사직밝혀 '먹튀' 논란

  • 승인 2016-01-05 18:05
  • 신문게재 2016-01-06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시가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진행한 예술전문가 '공무해외장기연수'와 관련, 인재유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시립예술단 예술전문가 육성을 위해 첫 해외 연수를 다녀온 A씨가 최근 예술단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5일 시와 시립예술단에 따르면 시는 외국 오케스트라 운영 방안을 읽히고, 이를 접목시키기 위해 예술단 직원 1명을 선정,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영국·일본) 장기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해외연수에는 1년 체재비 등 총 2400만원과 유급월급도 지원됐다.

사직 의사를 밝힌 장기연수자 A씨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타 교향악단 시험을 치르고 합격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전시가 국내 최고의 예술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에서 예술단 직원들의 장기연수 첫 사례가 '시립예술단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장기연수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예술전문가 육성으로 마련된 이번 장기연수는 예술단의 '해외 공연(해외교류) 예산'을 줄여 진행되면서, 앞으로 장기 연수 진행이 이루어질 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시는 장기연수자의 공백기간 동안 예술단 직원들의 수고가 결국 한 개인의 프로필 채우기로 비춰지면서, 장기연수 진행 후 인재유출에 대한 보안조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는 장기연수자의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제출 될 경우 의무복무 기간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연수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예술단 단원복무규정에 따른 '보수전액 환수'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보수 제외 여비포함 계산 환수' 등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연수 진행에 앞서 의무복무기간 준수 등에 대한 서약을 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ㆍ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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