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DB |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총선을 향한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자로 D-100일이 지난 만큼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 획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정별 유세 계획을 세우기가 바쁘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충청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 일단 선거운동 단속 유예 대상자는 93명에 달한다.
현재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올 들어 예비후보자 추가 등록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4일부터 입후보가 시작된다. 60일(2월 13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월 14일 이후에는 당원집회를 할 수 없다
3월 24~25일은 공식 후보자 등록기간이며 31일부터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2일부터 5일동안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다음달인 4월 1일에 확정된다.
선거 2주 전인 3월 30일에는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선거일전 6일인 4월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나 인용보도는 금지해야 한다. 선거일인 4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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