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한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7일 표절검증심사위원회를 열고 박모 전 교장이 교장 공모과정에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표절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박 전 교장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7일 교육과 법률, 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심사 결과, 표절로 결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장으로부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거취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청은 “박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25쪽 중 18쪽 분량의 소주제와 제목, 항목이 일치하고 이 중 9쪽 분량은 내용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박 교장도 모두 인정했다”고 발표했었다.
박 전 교장은 공모 당시 제출 지원서류가 표절로 판정되면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달 4일자로 직위 해제한 바 있다.
금 국장은 “각자의 주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표절 여부”라며 “표절로 판명되면 절차에 따라 학교 정상화 방안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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