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7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6월 대전 유성구 지족역 승강장 앞에서 복지관에 함께 다니는 피해자 이모(76)씨에게 “복지관에서 열린 노래자랑대회에서 입상 하면 복지관에 6만원을 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거절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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