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과대 광고해 수억원을 챙긴 판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성경찰서는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김모(70·여)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구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중구 오류동에 건강기능식품 '장OO'의 대전총판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11월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성노인 약 70여명에게 “당뇨, 고지혈, 혈압이 잡힌다”, “암에 좋다”, “세포가 살아난다”며 과대 광고해 1억6000여만원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김씨는 건강기능식품 한 박스당 2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장OO는 장 기능 개선식품으로, 검정콩 등 55가지 곡물과 약초로 제조됐다. 김씨는 판매처를 관할하는 구청에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한 부정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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