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상속자들 '형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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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상속자들 '형제의 난'

김정철씨, 친형 김광철씨 상대 소송…부친 사망후 재산분할 일부누락 주장 대전교통 주식 보유과정 문제 제기도

  • 승인 2016-01-03 17:26
  • 신문게재 2016-01-04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2000억대 자산가'인 김희동 전 대전서부터미널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재산상속 배분을 둘러싼 형제간 법정다툼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둘째 아들 김정철(63·전 백년예식장 대표)씨는 큰아들 김광철(66) 대전교통 대표의 주식 보유 과정 문제를 들어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자신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김 전 회장이 대전교통의 기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회사 측에서 갚아야 한다며 대여금 청구소송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교통(대표이사 김광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청구 이유로, 김 전 회장이 대전교통 운영 당시인 지난 2005년 11월 회사가 어려워지자 서구 갈마동 소재 백년주유소와 서울뷔페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18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대여했다. 이 회사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김 전 회장의 농협계좌를 통해 대출금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다는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이 대여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됐다는 것.

이와 함께 김 대표의 대전교통 주식 보유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김씨는 김 대표가 대전교통 주식을 매입에 의해 보유한 것은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과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주식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서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들어 원고 김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대전교통 전체 주식 4만여 주 가운데 절반가량인 2만주에 해당하는 3억원의 주식관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여기에 김 대표가 이사회나 주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선임됐다며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버스 회사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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