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해 부모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를 이유로 대전가정법원에 1건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2014년의 3건보다 친권상실 청구 건수는 줄었으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등의 범죄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이 낸 4건의 친권상실 청구에 대해 법원은 3건을 받아들이고 1건은 보류됐다.
50대 가장 A씨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는 2011년 당시 13세인 큰딸을 안방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친권이 상실됐다.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한 이유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두 딸이 또다시 성폭행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친권상실 청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전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313건으로, 이중 239건이 아동폭력으로 판정됐다. 전년인 2014년 아동학대 의심 365건 중 28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과 비교하면 각각 14%, 11% 증가했다.
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중 90%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239건의 아동학대 중 116건은 친아버지, 93건은 친어머니가 가해자인 사건으로, 전체의 90%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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