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매로 나온 주유소를 선불로 임차해 짧은 시간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단속한 결과, 주유소 3곳을 운영하면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54)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주유소 공동운영자 B씨(42)씨는 별건으로 구속돼 청주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충남 홍성과 경기 안성, 이천에서 차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경유 11만ℓ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중 배관을 설치해 놓고 가짜 경유를 제조했으며,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가짜석유를 공급받아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경매에 나온 주유소를 선불로 임차해 단기간에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폐업하는 형태를 반복했다.
A씨는 주유소 설립 및 운영자금 조달, 가짜석유 공급 등을 담당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B씨 등은 무자료 등을 받아 등유에 염료, 윤활유 등을 섞어 가짜경유로 만들어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천 주유소 바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짜경유의 수요가 증가해 조직적으로 가짜경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 3곳을 압수수색해 안성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적발하고, 홍성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현장과 불법시설물을 압수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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