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방법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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