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가가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행사장 방문 등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각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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