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대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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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대부분 항소

  • 승인 2015-12-27 17:05
  • 신문게재 2015-12-28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임이사 부부와 이사장, 교사 등이 판결에 불복해 일제히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7400만원을 선고받은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가 지난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안씨의 항소 이유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점과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이자 대성고 상담실장인 조모(64·여)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단 이사장 김신옥(91·여)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정교사 지망생 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교사 채용 대가가 아닌 교회 선교헌금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 해외 선교사업에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신규 교사 박모(35·여)씨 등 13명도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또 일부 교사들은 안씨 부부와 공모해 정교사로 채용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규 교사들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사 안씨 등과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장 송모(57)씨 등 현직 교사들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25명 가운데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23명 대부분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피고인의 1심 형량 유형은 실형 1명, 집행유예형 21명, 벌금형 1명, 무죄 2명 등이다.

대전지법을 통해 항소장이 모두 접수되면 대전고법은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열게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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