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 전 총리의 공판에서 공방을 벌였던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5일 검찰 구형과 모두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법관 인사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20일을 전후해서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의원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본 기억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거제경찰서장 출신으로 이 전 총리와 같은 경찰 출신이지만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전 총리의 사무소를 방문했던 당시 “만약 성 전 회장이 있었다면 인사라도 나눌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사건 당일 부여를 방문했다며 고속도로 통행기록과 주유소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