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경찰서는 가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배팅금을 챙긴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4950만원과 피해금으로 구입한 팔찌,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압수했다. |
대전 유성경찰서는 스포츠 도박 결과를 조작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모(3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일당은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에 배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에게 3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일당은 지난달 초 인천 부평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포털 카페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는 “스포츠 도박 승률조작을 통해 원금의 5배를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배팅하게 했다. 피해자 1인당 최고 7000만원까지 게임 결과에 돈을 걸었으며 10차례 넘게 배팅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당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두고 무조건 '적중했다'고 한 뒤 배팅액수를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해외 축구 3부 리그 등 생소한 경기를 꾸며내 여성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하면 '신규 회원은 일주일간 환전이 안 된다', '디도스 공격으로 사이트가 마비돼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미뤄 단 한 건도 돈을 돌려 주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1일 대포통장 명의자를 검거한 후 인출책, 전달책, 중간관리책, 총책 신씨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특히 현금 인출책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도 가담해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웹서비스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검거 당시 신씨의 차량 안에 있던 495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쫓고 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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