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홍기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산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지난 5월 11일 금산군 금산읍 한 사무실에서 '금산농협 상임이사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 진안군 한 식당에서 조합원 4명에게 시가 1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품제공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피고인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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