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남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자 접수가 무효 처리된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와 이충균 충남대 교수회장, 교수회 소속 류광해 교수가 지난 21일 총장후보자 접수관련 '공모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임용후보 지원자에게 1500만원씩의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 근거없이 교수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난 3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때 기부금관련 부분이 각하된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선거전 받아들여질 경우 충남대 총장선거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취소되고, 선거이후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의 절차는 모두 정지된다. 이미 이 대학 교수회와 교수회장, 교수회 소속 교수 등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간선제 규정과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충남대 총장과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충남대가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법정공방사태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부의 간선제 선출방식에 대한 대학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회장 최근호)는 21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총장임용방안 등을 통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교련은 “추천위원회를 총장선출에 관한 배타적 권력기구화하는 등 간선제를 강화하고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국립대학 총장임용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각 대학에서 진행중인 총장 직선제 회복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법령을 고쳐서라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강요하겠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총장선출방법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길 것과, 임명제청 거부와 후순위자의 임명제청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