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제6대와 비교시 안건처리실적 98%, 의원발의조례 24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 증가 등 눈에 띌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일례로 전국 최초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비롯, 보건과 안전을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의 장애인 관련 조례 등 시민 체감형 입법활동이 우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 시행에 대해서는 “네차례 실시하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면서 자칫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방만 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없고, 청문대사장에 대한 정보수집권한도 없다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의정슬로건에 맞게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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