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는 21일 제2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하경옥 의원이 수정 발의한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 수정안'을 노승연 의장이 직권 상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엔 국가사무와 관련한 부분이 삭제돼 위법 논란을 피하도록 수정됐다. 그동안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조례운동본부)는 유성구의회에 국가사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조례운동본부는 “원자력 시설이 밀집한 유성구에서는 원자력 환경 개선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가사무에 해당돼 원자력환경 감시활동에 미진한 부분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완전한 민간원자력환경안전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감시기구 조례 수정안은 원자력관련 주민발의 조례안으로는 전국 최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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