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엄중 대응”
추경호(왼쪽) 국무조정실장이 16일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법령상 규정된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속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연합뉴스 제공] |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보육대란을 막으려 도의회가 충남교육청 예산을 깎으면서 내년 충남지역 교육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는 16일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내년 도교육청 예산 2조8295억5200만원 중 328억1646만원(47건)을 삭감, 영ㆍ유아 누리과정 예산 558억1646만원을 증액한 안이다.
표결에 앞서 김지철 도교육감은 단상에 올라 “(계속된 노력에도) 상황 변화가 없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실상의 부동의 입장을 전한 뒤 내려왔다.
도의회는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의원 32명 중 28명이 찬성, 4명이 기권하면서 관련안이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유ㆍ초ㆍ중ㆍ고 교육 관련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100억원, 유치원방과후과정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만원, 폐교재산관리 등 22억3528만원, 교원인건비 20억원, 컨설팅장학운영 15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관련 사업비를 깎은 도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예산으로 긴축 운영을 하거나 관련안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요청, 도의회의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한 월권 논란을 따질 지방자치법 위반 소송 진행이다. 교육당국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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