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 양측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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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버스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 양측 항소장 제출

근로자·회사측 모두… 고법, 상여금 포함여부 판단 주목

  • 승인 2015-12-15 18:05
  • 신문게재 2015-12-16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법정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심 법원에서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소속 근로자와 13개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 시내버스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 회사 측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추구하는 생각은 정반대다. 근로자 측은 “7개 수당 중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불합리하고 상여금 등도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 회사 측은 “1심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 등 2개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11일 대전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양모씨 등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은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이런 기준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여금에 대해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는 자격조건이 부가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통상임금 판단은 대전고법의 몫으로 돌아갔다.

최근 대전고법은 근로자가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사건에 대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바 있어 대전시내버스 통상임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대전 시내버스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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