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만263명이 대출사기 피해를 봤다.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 강화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대출사기는 1000여건 안팎에 머물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연말연시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금·현금인출 등을 미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의 하나로 오는 18일부터 강화된 '금융사기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사기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거래가 있으면 해당정보를 입금 금융기관과 공유해 집중 모니터링한 뒤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시인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잔액이 많지 않은 계좌에서 수백 또는 수천만원이 입금됐다가 자동화기기 같은 비대면거래로 연속이체·출금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심거래정보다.
그동안 모니터링 업무는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에 금융사 간 정보공유도 원활치 않아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의심유의정보를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금융사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적발기법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